공정위,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 철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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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 철저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부과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는 슬롯과 운수권 이전 같은 구조적 조치와 운임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슬롯과 운수권 이전 과정에서 경쟁 제한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시장에서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에서도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음을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는 항공시장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치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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