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 적발 업소용 물티슈 대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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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함께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을 지칭합니다. 이 점검의 주요 목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적발 현황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즉각적인 행정처분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 위생교육 미이수: 1곳
  • 유통 중인 위생용품 기준 적합 여부 검사
  • 부적합 위생용품 회수 및 폐기 조치

유통 위생용품 검사 결과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관리 방안

강화된 점검 지자체 협력 지속 지도
주기적인 품질 검사 지역별 위생 상태 점검 위생용품 안전성 강화
안전 기준 준수 위반 업체 즉각 조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적발 업체 재점검 소비자 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후에도 관리 방안의 효율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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