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추가,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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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의 새로운 안전기준 개정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가스계 소화설비의 오조작 방지 및 신속한 누출 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여 해당 물질이 누출되면 바로 냄새로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무색무취의 기체 상태 물질에 부취제를 첨가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화재진압 시 방수되는 소방용수로 인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고가의 장치를 보호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가스계 소화설비에 유용하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오조작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방청, 고용노동부 및 각계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추가적인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 기준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가스 누출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과거 화재와 누출 사고를 분석하고,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다.


  • 가스계 소화설비의 부취제 방출 의무화
  •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 과압배출장치 설치를 통해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
  • 부취제는 일종의 방향 화합물로 냄새로 감지 가능
  • 신속한 누출 감지를 통해 인명사고 예방

개정된 기준의 적용 시기와 예상 효과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부취제를 동반한 소화약제 방출은 누출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개정안 도입의 기대 효과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문제점과 개정안을 통한 해결 방안

기존의 가스계 소화설비는 무색무취의 특성으로 인해 누출 시 신속하게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부취제를 동반한 소화약제 방출로 해결하고,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오조작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를 부취제와 함께 방출 부취제를 통해 냄새로 감지 가능 가스 누출 시 신속한 인지 가능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소화가스 농도 규제 완화 과압배출장치 설치로 안전성 향상
방화구역의 사람 보호 누출 인지 후 신속한 대처 인명피해 최소화

 

국내 소방안전계의 발전 기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은 국내 소방안전계의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소방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모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재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처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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