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 3000만 연체자 대출 구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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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곧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자는 이제 더욱 간편하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또는 채권양도 등의 중요한 결정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과 채권 양도는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서류 보완 요구를 세 번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위한 이자부담 완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연체이자가 감소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반적인 금융업계의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이번 법령은 채무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회사는 이제 연체 시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채무조정 요청 시,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이번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조치는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채권 매각 관행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 도용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이러한 채권의 양도가 금지됩니다. 또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추가 양도를 제한하여 채권 매각과 관련된 채무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중요한 재정적 이해관계에서 채무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추심의 제한은 채권별로 주당 추심 건수를 7회 이내로 규정합니다.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지정한 시간과 수단으로 추심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방문,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중에서 두 가지 이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또는 본인의 특별한 상황(예: 수술, 입원, 혼인, 장례)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가 심리적, 물리적 부담 없이 자신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제공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회사 및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만약 계도기간 후에도 적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상황을 보고 3개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의 원활한 이행과 안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책문의 정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또는 총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을 통해 본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사진은 별도의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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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 3000만 연체자 대출 구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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