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정 상습체불사업주 구인광고 금지!
고용24 구인광고 조치 사항
최근 이슈가 되었던 특정 기업의 구인광고가 고용24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대응의 일환으로, 구직자 보호 및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24는 구직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구직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구인 광고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의 최근 개정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주에게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24와 같은 공공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 상습 체불 시,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 또는 퇴직금 제외하고, 5회 이상의 체불 및 3000만 원 이상의 체불액이 기준입니다.
- 개정된 법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인공고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법 위반 구인공고 게시를 방지합니다.
구직자 보호 조치 강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됩니다. 고용24는 거짓 구인공고나 법을 위반한 구인광고의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직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24는 신뢰할 수 있는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적법한 구인광고만이 게시되도록 하여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직업안정법의 미래 변화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구인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여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정한 고용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습체불이 방지됨으로써 기업은 더 책임 있는 채용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 및 법적 문의처 안내
고용서비스정책관 | 고용서비스정책과 | (044-202-7393) |
고용지원정책관 | 고용서비스기반과 | (044-202-7673) |
고용정책 및 법적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위의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는 근로자와 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정한 고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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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미래 계획
고용부는 계속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법적 개혁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고용 문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