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Ⅰ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하며,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청년의 경우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며,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기존 직업훈련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고용-복지서비스(심리 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를 연계하여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입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이 지원됩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도 마련되어, Ⅱ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