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적격성평가 지자체·법원행정처 인기 채용 도구!
개편되는 공직적격성평가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의 일부로 여러 채용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시험을 보다 범용성 있게 개편하여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채용시험 간의 호환성을 높여 수험버\uB4DC를 낮추고 진로 전환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적격성평가의 역할 변화
공직적격성평가의 본질은 공직 수행에 필수적인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의 공통역량을 평가하여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포함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이 시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시험의 범용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험을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과 분석력을 검정합니다.
-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활용됩니다.
-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될 계획입니다.
시험 체제의 전면 개편
시험의 전면 개편은 공직적격성평가를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에서 벗어나,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시험을 구분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는 문항별로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을 포함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며, 이러한 변화는 2년 간의 유예기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7년의 변화
오는 2027년부터는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도 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채용시험의 일부 과목도 변경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직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더 많은 수험생이 한 번의 시험 응시로 다양한 채용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는 다양한 시험에 지원 가능 |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 감소 | 효과적인 진로 전환 지원 |
공공부문 채용의 타당성 강화를 목표로 | 행정서비스의 강화 기반 마련 | 시험준비의 기회비용 감소 효과 기대 |
이 개편으로 인사혁신처는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선발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수험부담이 줄어들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 역시 낮아집니다.
향후 계획
2027년으로 예정된 공직적격성평가 개편에 대비해, 인사혁신처는 수험생과 채용기관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과 모의평가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시험의 질과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여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성을 높이는 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용 제도의 안정적 개선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래의 인재 채용과 공직사회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편된 시험제도가 공공부문의 채용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됩니다.
문의 및 이용 조건
이번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8)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http://www.korea.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