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실효성 논란 김용현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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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의 입장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당의 정치적 움직임을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 정당하다고 변호했습니다. 계엄을 통해 국회를 경고하고자 했다는 주장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 발표는 공산주의 및 반국가 세력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계엄선포의 근거와 변호인단의 논리

변호인단은 계엄선포의 이유를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국회를 경고하는 차원의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토 및 수정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정당함을 강조하며 헌법과 대통령의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변호인단은 계엄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및 정치적 동향에 대한 경고

변호인단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다수당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경고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다수당이 국회를 통해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정치적 패악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조치된 것이며, 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국회를 경고하는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하였으며, 실질적 병력 투입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렸습니다.

포고령과 계엄선포문에 대한 설명

변호인단은 계엄선포문과 포고령의 작성 과정을 설명하며, 대부분의 내용이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 작성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검토되고 일부 수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포고령의 핵심은 단순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됩니다. 이들은 계엄 포고령에서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계엄의 목적이 단순히 경고임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계엄 해제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의 결의안 이후 국무회의에서 결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해제의 시기와 절차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이 적법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계엄 해제가 국회의 적법한 요청에 따른 것이며,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군 병력 운용과 계엄 시행 방식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병력의 운용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으며, 실제 투입된 병력은 최소한의 수로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력 운용에 있어 간부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무력 사용에 극도로 주의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선관위로 나뉘어 병력을 투입하여 극히 제한적인 운용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목적이 경종 울림에 있었으며, 실제적인 폭력을 동반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적 정당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특별히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변호인단은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이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절대적 방어 수단으로써 합법적이라고 방어하였습니다.

포고령 관련 논란과 해명

포고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계엄 사령관의 체포 권한이 계엄법에 의해 정당화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포고령 위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포고령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장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계엄 사령관의 권한을 변호했습니다.

미디어와 행사의 관리

기자회견 현장에서 김용현 전 장관측은 일부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며 취재진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장관측이 언론사를 선별해 기자회견에 초청한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미디어의 보도 방향과 성격을 고려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의 공개와 소통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언론사 선별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 계엄 실효성 논란 김용현 측 입장
기사작성 : 관리자
비상 계엄 실효성 논란 김용현 측 입장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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