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마무리 노력” - 공정거래위원회
9월 11일 매일경제<“조사서 의결까지 605일 질질 끄는 공정위 조사”>, <“공정위 문어발 조사에…기업 한숨 커진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여 위원회 의결 또는 심사관 전결 등을 거쳐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전체 사건들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9년 159일, '20년 219일, '21년 172일, '22년 220일로 증가하였다가 올 1~7월에는 162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안건상정·의결된 사건들의 조사착수에서 심의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9년 427일, '20년 497일, '21년 575일, '22년 597일로 증가하였다가 올 1~7월에는 533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평균 조사기간 453일, 의결(심의)기간 152일, 전체 처리기간 605일 등의 수치는 위원회 전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것이 아닌 조직개편(조사·정책 분리) 전인 2022년에 신고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된 사건에 국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2~3년간 처리기간이 장기화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조사·진술조사·의결을 위한 위원회 개최 등 대면이 필요한 조사활동의 제한, AI·알고리즘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사건 난이도의 증가, 의견청취절차 도입 등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3.4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에 전념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주 2회 소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 혐의 신고·제보와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거쳐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채우기를 위해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과징금 불복소송에 따라 돌려준 과징금 금액과 관련해서는 패소시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판결취지에 따라 재산정해 부과하고 있는데, '22년말 기준 사업자에 환급된 과징금 1,379억원(이자 91억원 별도) 중 판결취지에 따라 '23.8월 현재 약 76억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고 462억 원을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업자에게 실제 환급되는 과징금은 1,379억원이 아닌 약 841억원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