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무선국 검사제도 합리화, 전파 혼간섭 방지 및 통신품질 유지에 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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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경향신문 <과기정통부 무선국 검사제도 변경은 KT 민원 탓?>등 다수매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2년간 KT의 변경검사 성능 불합격률(11.4%)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규제 개선이 부적절하며, 원래대로 돌려야한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작년 통신3사의 공동 건의(KTOA 회장사 KT社 대표 건의)에 따라 전수검사였던 무선국 변경검사에도 최초 준공검사와 같이 표본검사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제도개선 시 고려사항) 낮은 5년치 변경(성능)검사 불합격률 수준(’17~’21년간 통신3사 평균 : 1.89%), 불합격률 15% 초과 시 전수검사 가능, 규제의 일관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
○ 동 제도개선은 작년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된 후(’22.12.9 발표) 시행령 개정(’22.12.27)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후(’23.1~8월) 통신3사 변경검사 성능 불합격률은 평균 0.62%(KT 0.53%)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제도 완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운영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도 무선국 통신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202-49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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