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중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나요? - 고용노동부
Last Updated :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나요? - 고용노동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