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보도 반박
Last Updated :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보도 반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거나 수하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휴대전화 제출과 조사 과정
법무부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난민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시지나 국내 연락처 등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뒤 즉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며, 출국대기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휴대전화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탁수하물 관리와 인권 문제
위탁수하물의 경우, 항공사가 관리주체로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휴대물품과 혼입될 수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한 약품은 항공사 직원을 통해 위탁수하물에서 꺼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전달되고 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옷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입장 요약
- 난민신청자 휴대전화는 동의 하에 조사에 활용 후 즉시 반환
- 휴대전화 별도 보관 및 관리 사실 없음
-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자유롭게 소지 및 이용 가능
- 위탁수하물은 항공사 관리, 보안법에 따라 휴대물품과 분리
- 약품은 전달하나, 옷은 보안상 전달 안 되는 경우 있음
이번 법무부의 공식 해명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보도 반박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