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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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외부 포장에 주요 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앞으로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제품의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돕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표시 사항 명확화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 및 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다양한 표시 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포장 겉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트 포장에는 가장 빠른 사용기한 1개만 표시

특히 여러 화장품을 묶어 판매하는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을 포장 바깥면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염모제 등은 첨부문서로 상세 주의사항 제공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 등 주의사항을 모두 포장에 표시하기 어려운 제품들은 첨부문서를 통해 상세한 주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첨부문서를 확인해 부작용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소비자 안전 위해 지속 개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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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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