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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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전면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연 매출 20억 원을 달성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을 전면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도 영농 지속을 전제로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된다.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54개 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개최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목표로 파급효과와 중요도, 시급성이 높은 5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동물복지와 축종별 특성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인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인 지역농산물 조달 규제를 완화하고, 오는 12월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출용 계란의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을 확대해 축산물 수출을 지원한다.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 인증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불편 규제도 해소한다.

농산업 구조혁신 위한 제도 개선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와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개선,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추진 등 스마트팜과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농촌경제 활력 증대 위한 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해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도 계획 중이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의 체육시설업종 운영 범위도 확대한다.

박범수 차관의 규제혁신 의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과 농촌을 혁신하기 위해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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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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