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불 피해 방송통신 신속 복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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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불 확산 따른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총력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 의성, 산청, 하동군을 중심으로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료에 대한 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하며 피해 주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단계 상향 및 24시간 대응 체계 강화

과기정통부는 경북 의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지난 25일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운영하며 정부와 사업자 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군 지역에서는 SKT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난로밍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난로밍은 방송통신발전법에 근거해 특정 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시 다른 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된 재난 대응 체계입니다. 이후 SKT는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회선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력 차단에 따른 방송통신 장애, 안전한 복구 진행 중

경북 북부 지역인 의성, 안동 등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한전이 전력 차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사업자는 한전의 전원 복구 및 산불 진화 상황에 맞춰 복구 작업을 순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 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 및 전파사용료 지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포함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은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 2500원,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 50%를 감면합니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기본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며,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분 요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671명 무선국 대상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내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차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총 671명, 5758개 무선국이며, 예상 감면 금액은 약 5600만 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신속 복구와 지원 의지 강조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산불 지역의 기지국과 통신 케이블 등 방송통신 시설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과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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