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법 시행, 사회연대경제 새 전환점

마을기업법 본격 시행,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로 도약
지난 15년간 지역사회에서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마을기업은 사회연대경제의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13일 이번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 도입된 이후 15년간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과 공포를 통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
이번 마을기업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 단위로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춘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또한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