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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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1602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제 및 완화 대상 지역과 규모

이번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 거제시의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며,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 전북 김제시의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국방부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보호구역 지정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심의 절차와 지역별 조치

이번 해제 및 완화는 관할 부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는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완료되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군 작전에 영향이 적은 273만㎡를 해제하여 기업혁신파크와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의 1243만㎡는 접경지역 내 취락과 영농 지역, 관광단지 조성 등을 고려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여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을 지원합니다.

전북 김제시의 43만㎡는 부대 이전 후 훈련장 용도로 변경된 점을 반영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규 지정 및 정보 공개

한편, 강원 양양군의 7만㎡는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지역으로 지자체와 주민 협의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해제 및 완화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사이트(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국방부와 군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군과 지자체,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 결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 결정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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