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순이 1600호 반입 논란에 공식 입장 밝혀
해수부, 순이 1600호 반입 논란에 공식 입장 밝혀
최근 명운산업개발이 중국 정리해양공정유한회사 소속 해상풍력 설치 크레인인 '순이 1600호'를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의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운산업개발은 목포해양수산청으로부터 '순이 1600호'가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임차 및 반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목포해양수산청은 이후 '순이 1600호'를 '선박'으로 분류하여 선박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명운산업개발을 고발한 시기와 맞물려 목포해양경찰서가 선박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수부의 공식 입장
해양수산부는 '순이 1600호'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답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순이 1600호'가 2024년 10월 9일 목포항에 입항한 시점부터 해당 설치선은 '장비'가 아닌 '선박'으로 분류되며, 불개항장에 기항할 경우 선박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안내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 대리인은 2024년 10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의뢰 배경과 보도 주의 요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순이 1600호'가 선박법상 허가 없이 우리 영해 내 불개항장에 무단 기항한 사실을 선박 위치 정보를 통해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민원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해수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