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안정적 미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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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안정적 미래 보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한 이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년 7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미래 세대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가 청년층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미칠 영향과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 경영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 불확실성에 직면해 적극적 경영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상장기업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번 재의 요구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임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심도 있는 재논의를 요청하며, 기업들에게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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