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역 주민등록 사실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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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역 주민등록 사실조사 강화
최근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해당 지역에서 전입신고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안동시는 340명, 의성군은 15명이 전입하여 각각 5개월, 17개월 만에 인구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기대한 일시적인 전입 효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발생 이후 전입한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안동, 의성, 영덕, 청송, 영양),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지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입신고 접수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피해 8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이 집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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