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희망의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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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중소사업장과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상세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월 1만 6560원, 사업주 부담금은 월 2만 1160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8만 28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하며, 사업주가 있는 경우 사업주 부담분도 지원합니다. 단,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만 지원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 월 최대 1만 4720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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