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표준화 추진
정부, 6개 부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시행
정부가 6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던 8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하고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핵심 플랫폼인 규제샌드박스의 처리 속도와 일관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 2월 기준 총 1752건의 사업승인과 373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기록하며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8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가 각기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운영되면서 절차와 기준이 상이해 기업들이 신청과 활용 과정에서 혼선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실증 승인 시 부적절한 부가조건 부여와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 미설정으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1300여 건의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하는 등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힘써왔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운영지침은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해 모든 부처가 일관된 절차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즉시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실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 단계에서는 부가조건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조건 부과를 방지하고, 기존 승인 사업과 유사한 과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한다. 또한 동일·유사 과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실증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측정지표를 승인 시점에 기업에 통보해 실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사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지침은 전 부처에 즉시 배포되어 시행되며, 모든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들도 규제특례 신청과 실증사업 진행 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이번 표준운영지침 시행으로 부가조건 부여의 부담이 줄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