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노후 안정 수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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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며,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 우대방식: 부부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방식: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 인출 후, 나머지 금액을 월 지급금으로 평생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 및 인출 한도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인출한도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며,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은 대출한도의 50% 이내, 대출상환방식은 50% 초과 70% 이내, 우대방식은 50% 이내로 설정되어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택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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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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