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와 유예 제도

Last Updated :

국세청, 2024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 통지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약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3월 23일 통지했다. 이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다.

의무상환액 산정 기준과 통지 방법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만약 대출자가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며, 그 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 내역은 학자금 누리집(https://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과 상환 유예 제도

대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 동안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또한,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지원과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도 운영한다.

의무상환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할 수 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와 유예 제도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와 유예 제도
기사작성 : 관리자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와 유예 제도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326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