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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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혜택

5월 가정의 달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 행사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를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 대상 전통시장은 전국 84개 시장이며, 자세한 참여 방법과 지역별 행사 시장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소중한 가족과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식사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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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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