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 보상금 감액 혜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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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4월 27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축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축 방역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란계 농장 방역 우수 시 보상금 감액 경감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방역기준을 충족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방역 우수 농장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여 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 보상금 감액 근거 신설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발생 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및 중복 감액 규정 정비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병 등이다. 또한, 동일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중복 감액하던 규정을 한 번만 감액하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농가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전실(소독 설비) 미설치로 인한 중복 감액이 앞으로는 한 번만 적용된다.

농식품부 기대와 향후 방역 체계 강화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로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이 높아지고,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감액 기준 마련으로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이 농장 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 보상금 감액 혜택 도입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 보상금 감액 혜택 도입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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