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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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을 분산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점검 시간인 23시 30분부터 익일 0시 30분까지는 제외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구비했으나, 세부 지급 수단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안내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도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구매한 상품권과 동일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추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과 같다"며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는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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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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