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특별지역 신청 절차 언제부터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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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특별지역 신청 절차 언제부터 달라지나

산업위기지역 대응특별지역 신청 절차 빨라진다

산업위기지역 대응특별지역 신청 절차가 한층 신속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되면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20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보완해 지역경제 침체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위기 진행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어 적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한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된 산업의 급격한 악화가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기 전에도 신속한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곳을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지정 기간 종료 시 회복 정도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제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안정화 조치가 추가되면서 지원 단절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당 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오는 9월 발표되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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