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육성법,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지원 확대

화장품산업육성법,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지원 확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K-뷰티 기업들이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화장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에 올랐다. 특히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없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와 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 및 용기 산업,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추진하며, 전문 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게 되며,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받아 국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