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연내 수입승인 제외

자동차 디스플레이 강화유리가 2026년 안에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절차와 전력거래, 인공지능 활용, 화학물질 관리, 환경허가, 전기설비 점검 등에 관한 현장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강화유리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안기준도 신설한다.
디스플레이 산업 규제를 손보는 배경
한국은 유기발광다이오드인 OLED를 비롯한 고부가가치·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액정표시장치인 LCD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OLED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면서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핵심 소재와 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업이 연구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신기술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2026년 6월부터 관련 협회 및 주요 기업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했다. 이후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산업 특성과 생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동차용 강화유리 수입절차 간소화
이번 방안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부분은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에 쓰이는 강화유리의 수입절차다. 해당 제품은 과거 기타 강화유리로 분류돼 별도의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관세기구 결정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코드가 바뀌면서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코드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제품도 수입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제품의 용도나 안전성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품목분류코드 변경으로 승인 절차가 새로 생긴 사례였다.
정부는 항공 관련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제품을 수입제한 물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수출입공고 개정을 2026년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디스플레이 기업은 자동차용 강화유리를 조달할 때 항공기용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던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다수 대 다수 거래 허용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인 PPA의 계약 방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서 일 대 일, 일 대 다수, 다수 대 일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러 공급자와 여러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수 대 다수 거래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업이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원과 연계해 전력을 조달하려 해도 계약방식을 유연하게 구성하기 어려웠다. 특히 다수의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모델을 시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안에서 이뤄지는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수 대 다수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구에서 새로운 거래방식을 검증한 뒤 다양한 공급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전력거래의 운영 가능성을 살필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생성형 AI 기준 신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연구개발과 데이터 분석, 제조혁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인 만큼 기술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공표 목표 시점은 2027년 1분기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이 보안상 허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기술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연구개발, 데이터 분석, 제조혁신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 범위 확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정보가 포함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연 1회 이상 지역사회에도 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질명과 같은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담긴 정보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바꿔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화학사고 영향범위를 계산하는 방식도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취급 물질의 실제 함량이 아니라 함량 100%를 기준으로 영향범위를 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프로그램인 KORA를 고도화하면서 실제 물질 함량을 반영해 영향범위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질의 실제 구성비를 고려해 사업장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조치다.
시설 변경 뒤 시운전 절차 개선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은 제품과 공정에 따라 설비를 자주 변경하며 연속가동의 중요성도 크다. 공정별로 여러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환경허가와 화학물질 관리, 전기설비 점검 등 다양한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일부 절차가 생산 현장의 특성과 맞지 않아 행정 및 운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설비가 자주 바뀌는 사업장은 변경허가와 가동개시 절차가 실제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정부는 잦은 시설변경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허가와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된 뒤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확인은 시운전 이후에 실시하는 방식이다. 적용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행정절차와 생산설비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전기설비 온라인 점검자료 활용
전기설비 점검자료 가운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기록되는 자료는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에 축적되는 점검자료를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즉시 분명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실시간 감시·기록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현장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분야별 변경 내용과 일정
| 분야 | 주요 변경 내용 | 시점 |
|---|---|---|
| 강화유리 수입 |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안에 수출입공고 개정 |
| 재생에너지 PPA | 재생에너지 특구에서 다수 대 다수 직접전력거래 허용 | 특구 내 거래방식 검증 |
| 생성형 인공지능 |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활용 범위와 보안절차 제시 | 2027년 1분기 공표 목표 |
| 화학물질 정보 | 보호가 필요한 실제 물질명을 총칭명으로 대체 | 즉시 시행 |
| 화학사고 영향범위 | 물질의 실제 함량을 반영하는 산정방식 검토 | KORA 고도화 과정에서 진행 |
| 환경허가 |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 수리 뒤 시운전하고 사후 현장확인 | 제도 개선 추진 |
| 전기설비 점검 | 온라인 실시간 감시·기록 자료의 현장 활용기준 명확화 | 즉시 안내 |
현장 부담 줄이는 과제 이행
이번 개선방안은 품목분류 변경으로 새롭게 생긴 수입승인 절차부터 전력거래 방식, 인공지능 보안, 영업비밀 보호, 환경허가와 설비점검까지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부담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핵심은 규제 목적과 현장 여건을 함께 살피면서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기술보호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구체화하는 데 있다. 강화유리 수입절차는 규제 목적과 제품 용도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전제로 활용기준을 제시한다.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각 개선과제의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 업종과 생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운영에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