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 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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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방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이 확대된다. 기술유출로 발생한 불법수익의 몰수 범위를 넓히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기술보호 과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술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기술유출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보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기관별로 보유한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의 정보를 연계해 기술유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부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게 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기존 산업기술보호 제도 보완

산업부는 심화하는 기술유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직권으로 판정하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 기업 관리 보완이 포함됐다. 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벌금도 상향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기술보호 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협력 기반을 넓히고, 기술유출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했다.

다만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지능화하고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제도와 대응체계만으로 촘촘한 기술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지원, 피해구제, 정보공유, 수사와 재판 절차를 아우르는 후속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역량 지원

첫 번째 과제는 기술유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역량을 높이는 일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과 보안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비 중심의 보안뿐 아니라 핵심 인력 관리도 보완한다. 주요 기술을 다루는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기업의 핵심 인력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기술유출 위협에도 대처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수익 환수와 피해기업 구제

기술유출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손해를 재판 과정에서 반영하는 제도도 보완한다. 피해기업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술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실제 재판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출된 기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원이 기술유출 사건을 재판할 때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유출범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 확대

산업부는 기술유출의 전체 규모와 구체적인 수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수사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요청 대상 자료에는 피해 규모와 기술유출 수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도 더욱 유기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정책과 조사·수사 체계가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와 실제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단계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기관 간 연결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각 기관의 정보와 역할을 연계해 기술유출 예방부터 적발과 처벌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반영

산업부는 이번 정책 방향을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역량 지원, 핵심 인력 관리, 불법수익 환수,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 산업기술 확인 절차, 관계기관 정보공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된다.

종합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불법수익 몰수 범위와 손해액 감정, 관계기관 자료 요청, 재판 단계의 산업기술 확인 절차 등을 법률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유출범을 엄정하게 처벌해 유출 시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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