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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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대책 강화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대책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94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크게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반탐사 범위 확대 및 고위험지역 직권 조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고위험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지자체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정보를 연계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하여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빈 공간 현황, 굴착공사 및 연약지반 관련 정보를 통합·분석해 위험도 평가에 활용합니다. 지방지하안전위원회도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평가 협의 내용 이행 확인 절차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단계별 관리체계 개선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 사례를 반영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계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2차 사고 방지와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소규모 연약지반 굴착에 대해서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와 조사를 내실화합니다.

공법 선정 심의 공정성 강화 및 설계기준 개정 추진

굴착공사 안전에 중요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과 지반보강 차수공법의 공법 선정 심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 개정도 추진합니다.

착공 후 관리 강화 및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

착공 후에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부적합 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사와 감리자가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하안전 인력·장비·업체 관리 강화

지하안전 관련 인력과 장비,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높입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 업체를 퇴출하고,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한 등록기준 마련도 검토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반탐사업체 실무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며, 장비 성능검증 기준 마련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탐사 결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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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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