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아이돌봄서비스 미적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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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아이돌봄서비스 미적용 명확화
최근 일부 보도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입장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여 요금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 역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용요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는 정부가 별도의 요금 차등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정리 및 시사점
이번 발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과 관련한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요금 부과 방식에 있어서도 별도의 차등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이나 차등 부과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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