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도입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문자 정보 확인에서 사진까지 확대
기존에는 신분증의 글자와 숫자 등 문자 정보만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했으나, 이번 서비스는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되어 보안 수준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적용 대상과 절차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우선 적용되며,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분증 재발급이나 대체 신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비교해 진위를 확인합니다.
금융사기 예방과 향후 계획
이 같은 조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의지와 향후 대응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