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전용포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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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전용포털 개통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전용포털 개통

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nts.go.kr/gmt/main.do)을 21일 공식 개통했다. 이번 포털 개설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세율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내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 대상 기업을 위해 22회에 걸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업들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질의와 애로사항을 수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계산 흐름도,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기업들의 신고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 조세 규범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독일, 일본 등 56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부족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결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초 신고 기한은 내년 6월이다. 국세청은 신고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9명의 전문 인력이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OECD 국제 논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Q&A

  • Q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글로벌최저한세는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으로, 도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OECD 합의 기준에 맞게 입법해야 한다.
  • Q2. 어떤 기업이 적용 대상인가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 대상이며,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제외된다.
  • Q3.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과세권 배분 규칙에 따라 추가 세액 납부 국가가 결정되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Q4. 실효세율 15%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세액을 납부하며, 저세율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최종 모기업 소재지국이 과세권을 갖는다. 소득산입규칙과 보완규칙으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Q5. 전환기 적용면제란?
    일정 요건 충족 시 복잡한 계산 없이 추가 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도입 후 3년간 시행된다.
  • Q6. 실효세율 계산 방법은?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실효세율이 15% 미달 시 차액만큼 추가 납부한다.
  • Q7. 회계·세법 인식시기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회계상 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실효세율 산정 시 인식 차이를 조정하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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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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