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잔식 기부 지침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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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잔식 기부 지침 전면 개정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잔식 기부 지침 전면 개정

최근 보도된 푸드뱅크를 통한 학교 잔식 기부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잔식 기부의 안전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을 전면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잔식 기부 위생관리 기준 명확화

기존에 불명확했던 잔식 기부 절차를 개선하여 위생관리 기준과 세부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조리된 음식의 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잔식 기부는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용자 알 권리 및 선택권 강화

시설 이용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잔식 제공 전에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푸드뱅크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부 식품 나눔 과정에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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