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 없으면 수도권 주택 구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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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거주 없으면 수도권 주택 구매 금지

외국인 주택 구입 규제 강화

정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시 일부, 경기도 다수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허가 절차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는 무효가 된다.

실거주 의무와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에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 및 출처 신고 강화

정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대한다. 또한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신고를 의무화해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국세청과의 협력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될 수 있으며, 양도차익 관련 해외 세금 추징이 필요한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된다.

현장점검 및 허가 취소 검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으로 확인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정부 입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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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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