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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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숙소 및 쉼터 설치 가능
면적 제한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헥타르 미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헥타르 미만까지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면적과 관계없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지역 맞춤형 개발과 허가 처리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개 이상 단체 구성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5개 이상 단체 또는 단독 농업법인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농업 경영 규모화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입장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 향상,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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