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진상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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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진상 규명 본격화

3대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진상 규명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가 10일 개최되어, 3개의 특별검사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임을 인지하고, 현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재가되었다.

특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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