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안전수칙 준수 집중 점검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 환경에서 작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 수칙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점검 대상과 주요 내용
이번 점검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과 조선업,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빈번한 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 물류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고용된 농림축산업 현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물 제공
- 바람 및 그늘막 설치
- 휴식 부여
- 보냉장구 지급
- 질환자 및 의심자 119 신고 등 응급조치
폭염 대응 현황과 계획
올해 6월 초부터 경북, 경남, 충북 지역을 시작으로 폭염 영향 예보가 확대되면서 고용부는 5월 30일부터 지방관서별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3주간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해왔다. 6월 10일에는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통해 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6월 23일부터는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점검 강화
최근 기계 및 기구에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는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및 금속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과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이 함께 진행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부의 당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 모두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가 현장에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