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와 심의 공정성 철저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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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와 심의 공정성 철저히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심의 과정의 공정성·중립성 강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의결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와 조사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조사 업체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참여와 의견 진술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피심인에게 서면 및 구술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

2024년 확정판결 기준으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91.2%에 달하며,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처분이 법적 절차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와 CJ올리브영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구성과 중립성 확보 노력

공정위는 심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 심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사건의 심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됩니다.

위원 9명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경제,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균형 잡힌 심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경쟁당국의 업계 출신 위원은 모두 비상임위원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중 다수는 위원 임명 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사 원칙 강화로 공정성 제고

2023년 4월부터는 조사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곧바로 심결 부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 원칙을 제정·운영하여, 조사와 심결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정리

공정위는 기업에 과실이 없더라도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원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주장, 위원 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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