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대폭 강화

국제입양 절차, 10월부터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8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공식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입양 절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헤이그협약의 의미와 국내 도입 배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되어 1995년 5월 1일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 탈취,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2025년 7월 19일에 시행함으로써 약 10여 년 만에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새로운 국제입양 절차의 주요 내용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에 한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는 헤이그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입양 적합성 및 결연 사항을 결정하며,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에 대해 합의한다.
또한, 보호 대상 아동뿐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 및 국내로의 입양 등 국가 간 이동이 수반되는 모든 아동 입양에 대해 헤이그협약이 적용된다. 협약 당사국 간에는 입양 절차가 상호 인증되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인정된다.
정부의 입양체계 선진화와 국가 책임 강화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을 반영해 우리나라 입양체계를 한층 선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