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거주 후 내집 마련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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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 기회 확대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호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주택을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급 유형과 자격 요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소득과 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 둘째,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의 월세형이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호,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해 총 1713호 규모로, 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조건과 절차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6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장기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향후 계획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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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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