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출고가 리터당 17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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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가격 안정 위한 최고가격제 도입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 석유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최고가격 설정과 적용 범위
이번에 설정된 1차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가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가 1713원, 등유가 13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 대비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격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 조정과 관리 계획
정부는 3월 27일 이후 국내외 유가 동향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일정 기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을 곱한 후 제세금을 다시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국제 가격 지표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관리 강화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유사 대상 사후 정산 세부 기준 마련, 주유소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 또한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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