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2031년까지 재지정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2031년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을 2031년 9월 15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의 해당 업종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5년간 제한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와 심의 과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등 총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지정 배경과 시장 성장 반영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기존 지정 기간이 올해 9월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 효과,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대기업 출하 허용 범위 확대
이번 재지정에서는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이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됐다. 이는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해 대기업의 생산 및 출하 여력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조치로, 소상공인 보호 체계는 유지된다.
예외 규정 및 향후 일정
대기업이 수출 목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와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국내산 쌀 또는 밀을 이용한 생산·판매는 기존과 같이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