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7.19%로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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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7.19%로 인상 확정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 결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연속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한 것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배경

지난 4월 2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건강보험료율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다. 또한,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험료 인상률과 국민 부담

위원회는 고물가 상황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1.48%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오르게 된다.

재정 효율화와 보장성 강화 계획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 누수 요인 발굴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간병비, 희귀·중증 난치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기존에는 1차 및 4차 이상 투여 단계에서만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2차 이상 투여 단계에서도 병용요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자 부담 경감 기대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다발골수종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1인당 연간 약 8,320만 원을 부담했으나,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약 416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와 항암제 등 필수 약제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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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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