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2조8000억 환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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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2조8000억 환급 시작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2조8000억 환급 시작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5월 27일,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연간 비급여 및 선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 원에서 1050만 원 사이)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한다.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번 확정으로 지난해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5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및 지급액 증가 추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증가했으며, 지급액도 1642억 원(6.2%) 늘어났다.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 혜택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90만 28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를 차지하며, 지급액은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5%에 달한다.
  • 65세 이상 고령층은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공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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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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