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 1328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82건이고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심의 건수 | 최종 가결 | 요건 미충족 |
1940 | 1328 | 318 |
그러나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현황 및 과정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는 총 2만 9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수는 86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여러 방면에서 총 1만 5663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 총 심의 건수: 1940건
- 최종 가결 건수: 1328건
- 부결 건수: 318건
- 이의신청 처리 현황: 182건 상정, 97건 재의결
- 지원 총 건수: 1만 5663건
이의신청 및 추가 지원
이의신청은 상정안건 중 182건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의결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이다.
이의신청 총 건수 | 요건 충족 재의결 | 미충족 |
182 | 97 | 85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및 법적 절차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지원 혜택 및 문의처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이며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1-5240
-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 조사지원팀: 044-201-5263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