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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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원금 포인트와 상품권을 악용한 사기 및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5대 불법행위 유형 집중 단속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은 5대 유형이다.

  •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 판매·용역 가장 행위: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카드깡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 결제 후 대금 청구: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국가 및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 접근매체 양도·양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시간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병행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환수까지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입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을 환전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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