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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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개시

2026년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첫 주 신청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혼잡을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및 신청 편의 제공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차 신청 기간인 3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기간과 요일제 운영

1차 지원금 신청은 3월 27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나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나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로 인해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뿐 아니라 '5, 0'인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지방정부별로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지도 앱과 연계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절차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방문 발급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1통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해당 기간에는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별도 제출 없이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의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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